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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까지 몰아 일할 수 있게… 근로시간 선택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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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3-03-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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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6일 확정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또 연장, 야근, 휴일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놨다가 ‘몰아서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현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를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개편안에 따르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연속휴식이 어려울 때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한다. 연장, 야근, 휴일근로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뒀다가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근로시간 관련 규제들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 때마다 무조건 30분 휴식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차’를 내면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휴식시간 30분을 포기하고 4시간만 일한 뒤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을 고르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도 일반 업종은 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직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정부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원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는’ 유연근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슨 요일에 몇 시간 동안 일할지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초과 근무를 포인트처럼 적립해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장기 휴가도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바뀐다는데 무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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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한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이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개편안은 이를 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단위로 다양화했다. 근로시간 선택의 폭을 넓혀 그 안에서 노사가 좀 더 유연하게 근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길어지면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과로, 혹사 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정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길게 선택할수록, 그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은 90%, 80% 식으로 줄어들게 했다. 이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갈수록 ‘주’로 환산한 연장근로시간은 각각 최대 12시간, 10.8시간, 9.6시간,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든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그 대가로 연장근로 상한은 줄어드는 구조라 사업주가 반드시 긴 연장근로시간 단위만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허용 범위 안에서는 일주일에 70, 80시간 근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월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근로일과 그 다음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과 중 휴게시간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길어도 근로시간은 주당 6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넘기면 위법이다.”
―회사 업무 특성상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 이내로 줄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휴식시간 없이 64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뇌혈관 및 심장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집안 사정으로 석 달간 ‘주 4일 근무’를 하려는데 가능한가.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능하다. 근로자가 한 주에 며칠을 출근할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할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선택근로제라고 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는 최대 1개월, 연구개발직은 최대 3개월 사용할 수 있지만, 개편안은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했다. 특정 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현재는 노사가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데, 앞으로는 노사 협의로 바꿀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설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무엇인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면 현재도 수당 대신 1.5배 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이를 실제 활용하는 기업은 2021년 기준 5.1%에 불과하다. 정부는 적립 및 사용 방법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쌓인 보상휴가를 기존 연차휴가와 붙여서 한 달씩 장기간 휴가를 쓰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방침이다.”
―고소득 컨설턴트다.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고소득 및 전문직종에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일본은 이들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오히려 근로자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밤낮으로 걸려오는 회사 전화 탓에 사실상 24시간이 근로시간이다.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에 착수한다. 올해 전문가 참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능한 정책을 연구한다.”
―새로운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나.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합의해 결정한다. 그동안은 근로자 대표에 대한 정의, 역할 등이 모호해 노동조합, 혹은 사업자가 선임한 직원이 이를 대신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해 역할, 선출 방법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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